DB·DC·IRP 차이부터 이직·퇴직 시 퇴직연금 관리 방법까지

2026.11.054분
핵심 요약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 손익을 본인이 가져가며,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내 유형을 모르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나뉘는데요. 유형에 따라 운용 주체와 책임이 서로 다르죠. 자연스레 확인할 항목과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유형의 차이와 운용 방법, 이직·퇴직 때 연금을 옮기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운용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데요.
운용 손익은 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만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넣고, 가입자가 직접 그 돈을 굴리는데요.
잘 굴리면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모으고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는 개인 계좌를 말합니다.

직장인은 물론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 가운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죠.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구분

DB형

DC형

IRP

운용 주체

회사

가입자

가입자

퇴직급여

평균임금×근속연수

적립금+운용손익

적립금+운용손익

추가 납입

불가

가능

가능

(출처: 본문 내용 정리, 데일리바이트)

DC형과 IRP는 운용 상품·수수료·중도인출 규칙을 직접 확인하세요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정해야 합니다.

아무 지시도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데요.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두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DC형과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최근 5년 안의 파산 선고·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매년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과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죠.«

퇴직·이직 때 받은 퇴직급여, IRP로 옮겨 연금으로 관리하세요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에 입금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죠.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20년 이하 40%, 20년을 넘기면 50%까지 감면되죠.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같은 제도 안에서 다른 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보험 형태의 계약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앞으로 임금이 운용 수익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DB형이, 그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과 호봉으로 월급이 꾸준히 오른다면 DB형이 나은데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한 번 DC형으로 바꾸면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죠.
Q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가입 제도와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과 IRP는 적립금까지 확인됩니다.

내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운용 상품과 수수료부터 점검하세요

퇴직연금 관리는 내 유형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DB형은 퇴직 전 임금이, DC형과 IRP는 운용 상품과 수수료, 디폴트옵션 관리가 핵심인데요.

퇴직연금을 IRP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비즈니스·경제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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