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 손익을 본인이 가져가며,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운용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데요.
운용 손익은 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만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넣고, 가입자가 직접 그 돈을 굴리는데요.
잘 굴리면 퇴직급여가 늘어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모으고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는 개인 계좌를 말합니다.
직장인은 물론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 가운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죠.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구분 | DB형 | DC형 | IRP |
|---|---|---|---|
운용 주체 | 회사 | 가입자 | 가입자 |
퇴직급여 | 평균임금×근속연수 | 적립금+운용손익 | 적립금+운용손익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가능 |
DC형과 IRP는 운용 상품·수수료·중도인출 규칙을 직접 확인하세요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정해야 합니다.
아무 지시도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데요.
디폴트옵션에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두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DC형과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최근 5년 안의 파산 선고·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매년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과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죠.«
퇴직·이직 때 받은 퇴직급여, IRP로 옮겨 연금으로 관리하세요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에 입금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죠.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20년 이하 40%, 20년을 넘기면 50%까지 감면되죠.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같은 제도 안에서 다른 회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보험 형태의 계약 등은 제외됩니다.
승진과 호봉으로 월급이 꾸준히 오른다면 DB형이 나은데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한 번 DC형으로 바꾸면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죠.
퇴직연금 관리는 내 유형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DB형은 퇴직 전 임금이, DC형과 IRP는 운용 상품과 수수료, 디폴트옵션 관리가 핵심인데요.
퇴직연금을 IRP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비즈니스·경제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