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의 통장 개설, 대신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026.10.013분
핵심 요약

가족관계 확인 서류에는 반드시 외국인 가족의 '실명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가족 전원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증명서를 번역ㆍ공증한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가 필요해요.

대리 제출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돼요.

외국인 가족을 대신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을 만들 가족과 대신 방문하는 분의 관계,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아래 상황별 예시를 참고해 준비해 주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고민되시면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통장을 대신 개설할 때

✅필수 준비 서류

  • 예금주(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은행 방문자인 신청인(한국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1가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 통장의 거래 인감 (도장)

※ 주의 사항: 두 사람의 가족관계와 외국인 배우자의 실명번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참고: 실명번호란?🪪

실명번호는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때

✅필수 준비 서류

  • 대리인(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통장의 거래 인감 (도장)

※ 주의 사항: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세대주는 한국인 배우자여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기 위해 방문하실 때도,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표기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된 등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인 부모가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때

✅필수 준비 서류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주의 사항: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외국인 자녀)가 CDD 이행/본인확인서 등록 대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서류에 예금주의 실명번호가 확인되어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에는 외국인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실명번호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모든 가족이 외국인이거나 해외동포인 경우

명의인과 가족 전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거나,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국내 서류로 확인이 어렵거나,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증받은 재외공관 위임장을 통한 제3자 대리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만 해당)

  • 가족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해요.

  • 가족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출입국민원센터(1345)를 통해 사전 등록 후 발급받아야 해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정부24,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어요.

2.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공증 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후 대한민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외국인 가족 대리 신규 시 많이 묻는 질문
Q
서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대리 제출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해요.
Q
아버지는 외국국적동포였다가 국적회복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자녀는 외국인 미성년자입니다. 자녀 신분증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가족 대리 신규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내점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분이 직접 내점해서 신규하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외국인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을 해서 자녀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내점하면 가능합니다.
Q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면 가능한가요?
A
서류상 두 사람이 직계존비속, 즉 부자 또는 부녀 관계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해요.
단순히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인 가족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때는 가족 구성과 체류 형태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가족관계와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객님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예요.

위의 상황별 예시를 참고해 고객님께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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