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통합관리 시스템(ORIS)을 통해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은행 ㆍ카드사 ㆍ증권사 ㆍ소액송금업자 등 전 업권에서 송금이 가능해요.
연간 한도 미화 10만불 소진 시, 건당 미화 5천불 이내 추가 송금이 가능해요.
해외송금 통합관리 시스템(ORIS)이란?
“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의 약자로 업권별, 업체별로 분산된 무증빙 해외송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소액송금업자, 핀테크 업체 등 각 업권별로 해외송금 거래 내역이 관리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ORIS 시스템의 도입으로 송금 내역이 통합 관리되어 외환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연간 미화 10만 불 이내에서 업권에 관계없이 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RIS 시스템을 통한 무증빙 소액송금 대상
이용 대상 : 국민인 거주자(개인 및 법인)
거래 가능 송금 목적 : 이전 거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외국환) / 외국기업 지분 취득, 해외부동산 취득, 외국 회원권 취득, 금전 대여와 같은 자본거래 목적의 송금은 불가
송금 한도 : 연간 미화 10만 불 이내 / 한도 소진 시 은행을 통한 건당 미화 5천 불 이내 송금 가능
한도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ORIS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경 사항
항목 | 도입 이전 | 도입 이후 |
|---|---|---|
은행 무증빙 송금 한도 | 연간 미화 10만 불 | 연간 미화 10만 불 |
비은행 무증빙 송금 한도 | 업체별 연간 미화 5만 불 | 전 업권 연간 미화 10만 불로 통합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대상* | 필수 | 폐지 |
연간 미화 10만 불 초과 송금 | 송금 불가 | 은행에서 건당 미화 5천 불 이내 송금 가능 |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 송금을 위해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은행을 사전에 지정하여 거래하는 제도
영업점을 통한 외화 송금 외에 신한 슈퍼SOL, 개인인터넷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인사이드뱅크를 통한 해외송금 거래도 포함됩니다.
만약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목적이 외국기업 지분 취득,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여, 해외 회원권 취득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합니다.
2026년 무증빙 소액송금에 대한 ORI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 실시간으로 송금 한도를 확인하여 빠르게 해외로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송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해외송금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