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영주권자·시민권자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10일 규정 개정 이후 거주성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졌어요.
예금 등은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자금 출처 서류가 필요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재산반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거주자로 확인한 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송금을 진행해요.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해외에 생활기반을 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보내는 외환업무예요.
자료에서 안내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시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만 현재는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 반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10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은 재외동포 여부뿐 아니라 거주성을 먼저 확인한다는 점이에요.
2025년 2월 10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모두 재외동포 재산반출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어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라면 해당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비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에서는 영주권·시민권 보유 여부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요.
2025년 2월 10일 규정 개정 이후 비거주자로 확인된 재외동포만 해당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어 거주성 확인이 첫 단계가 됐어요.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에 필요한 서류:
자금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져요.
구분 | 주요 제출 서류 | |
|---|---|---|
본인 실명확인서류 | 영주권자 | 여권, 영주권 입증 서류(영주권 카드, 영주권 취득 확인서 등) |
시민권자 | 여권, (출생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국적 취득 확인서 | |
거주성 판단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영주권자만 해당]해외 영업 활동 증빙 서류 등 | |
자금 출처 확인 서류 | 관할 세무서 발급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 |
대리인 거래 시 | 공증받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 자금출처확인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거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금액 자체에 별도의 일률적인 한도를 두기보다 세무서가 확인한 자금 출처 확인서 등의 금액 범위 안에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용 지정거래외국환은행도 함께 지정해야 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고 바로 국내재산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자금 종류에 맞는 세무서 확인서와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해외송금을 준비한다면 먼저 거주성을 확인하고, 예금·부동산 매각대금 등 자금의 성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 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