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해외법인 설립시에는 신고, 투자자금 송금, 투자 후 사후관리 서류 제출의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해요.
해외직접투자 신고시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기관에 방문해야 해요
해외직접투자란 무엇인가요?
해외직접투자는 국민인 거주자(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입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② ①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③ ①, ②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해외 주식 매매와 차이가 있어요.
해외주식 투자 : 수익 목적의 금융투자
해외직접투자 : 경영권 확보 또는 사업 운영 목적 등(해당 외국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해 10% 이상 지분율 보유)
해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요 업무
해외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단계 | 업무명 | 비고 |
|---|---|---|
1 | 해외직접투자 신고 |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 송금 전 신고 필수 |
2 | 투자자금 송금 | 신고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진행 |
3 | 해외법인 설립 증빙 서류 제출 | 해당 국가의 법인 설립 증빙 서류 제출 |
4 | 변경 사항 보고 | 지분율 변경, 외국 기업 명칭 · 소재지 변경 등 |
5 | 청산 등 투자 종료 | 외국 기업 청산, 보유 지분 전액 양도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에는 크게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해야 할 서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 작성해야 할 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업계획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 신청서
[직접투자 사후관리] 고객확인사항
✅ 제출해야 할 서류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고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 납세 증명서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그 외 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은행 방문 전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 물어보면 편해요.
만약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투자 구조나 종류, 형식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외국환은행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중은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던 외국환은행에서만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해외 법인 설립은 회사 설립 자체보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이후 사후관리 업무 과정이 더 중요해요. 특히 초기에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행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