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여요.
명예퇴직금도 60일 이내에 과세이연을 신청하면 똑같이 절세돼요.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원금은 건보료와 종합과세 소득에서 제외돼요
퇴직금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소중한 자산이지요. 바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지금부터 소중한 퇴직금을 똑똑하게 지키는 핵심 절세 전략을 소개해 드릴께요.
✅퇴직금 수령의 갈림길 : 입출금 통장 vs IRP 세금 차이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를 떼이지만,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전액을 그대로 굴리는 '과세이연효과'를 누려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아 큰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 30년 근속 후 퇴직금 5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3,557만 원을 즉시 내야 해요.
하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수령 시 1,067만 원, 20년 수령 시 1,24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운용수익도 일반 이자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평균 3.3%~5.5%의 연금소득세율만 적용 받아요.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총 원금 금액과 수령 기간별 절세 효과 비교
퇴직금 원금 | 원래 세금 | 10년 수령 절세액 | 20년 수령 절세액 |
|---|---|---|---|
5억원 | 3,557만원 | 1,067만원 | 1,245만원 |
10억원 | 14,904만원 | 4,471만원 | 5,216만원 |
✅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도 IRP로 절세해요
회사의 법정 퇴직금뿐 아니라 명예퇴직금이나 특별퇴직금도 모두 퇴직소득이라 IRP로 절세할 수 있어요.
세후 금액으로 이미 일반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아 IRP로 넘길 수 있답니다. 과거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통해 최종 세금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30~40% 세금 감면을 받고, 초과분만 원래 세율을 적용 받아요. 도중에 전액 해지하더라도 이미 연금으로 받아 간 금액의 세금 혜택은 환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요.
📊성공적인 은퇴 파트너, 개인형 IRP 활용법
개인형 IRP는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방어막이에요.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건보료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최선의 금융 전략이랍니다. 복잡한 연금 플랜이 고민되신다면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퇴직연금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4114/운영시간: 영업일 09:00~18:00)를 통해 맞춤형 세금 시뮬레이션 안내를 받아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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