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계좌의 예금 잔액과 미사용 기간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좌 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돼요
방치된 장기 미사용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필수 조치에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입증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거래중지계좌가 지정되는 조건과 이를 다시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거래중지계좌는 어떨 때 지정될까? 기간 및 잔액 기준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좌 잔액과 거래가 없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좌를 매 분기마다 거래중지상태로 전환하고 있어요.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면서 6개월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3, 6, 9, 12월 세번째 금요일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익영업일에 등록된답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도입된 이유와 목적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계좌는 명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거나 대포통장으로 불법 매매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2015년 6월부터 거래중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답니다. 입출금 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다시 정상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계좌의 실제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이는 대포통장 재활용을 막기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범죄 목적의 계좌 부활을 엄격히 통제한답니다.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방법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정상 계좌로 복구하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거래중지계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목적 확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상계좌 전환이 불가하거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안내
급여수령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사업상거래목적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거래중지계좌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 (평일 오전9시~오후6시/주말·공휴일 휴무)로 문의해주세요
갑작스러운 거래 중지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미리 정리하거나, 자동이체 등을 등록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거래중지 상태가 되었다면 명확한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해제하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