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귀향하여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2026.10.015분

약 40여 년간 수도권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공기 좋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거나 적당한 주택을 매입할 생각인데, 기존에 거주하던 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귀향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기본세율 적용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적 요건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금액 요건

시가표준액 6,500만 원 이내

지역 요건

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외

취득 요건

2028.12.31까지 취득

(출처: 2026 혜안(慧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유지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건설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지역요건, 금액요건이 있습니다.

보유 요건

3년

지역 요건

수도권 및 도시지역 제외 (다만, 인천 강화 등 일부 추가)

금액 요건

기준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출처: 2026 혜안(慧眼))

농어촌주택 취득 및 신축 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요건에 충족되면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택 취득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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