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연속으로 90일 이상 체류 시 보험료 사후 환급 및 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체류 기간 납입 보험료 전액이며,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단기 출국은 합산 3개월이 넘더라도 연속 체류가 아니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 해외 장기 체류자 실손보험료 환급 및 중지 제도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사후 환급'과 '사전 중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방법 모두 연속하여 3개월(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때 적용됩니다.
⭕ 사후 환급 제도
출국 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 체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보험을 가입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
국내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보험사의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보험 계약과 필요 서류
⭕ 환급 보험료 계산 방법
환급되는 금액은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또는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료 전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단,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 특약이 아닌 주계약 보험료나 사망 보험금 등 다른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계약자 본인 신청 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해외승선근무원인 경우: 선원 수첩 사본, 승무경력 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발급 가능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
⭕ 신청 가능 기간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급대상 보험계약의 신청 조건
피보험자의 해외체류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연속해서 90일 이상인 경우 (중도귀국 후 출국하는 경우 연속 적용 불가)
피보험자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최초 계약일이 2009년 10월 이후의 보험 계약인 경우
※신한라이프 보험 계약 기준
해외 장기 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는 가입자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본인의 출입국 기록 증명만으로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