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최대 240만 원)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단,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단, 월세 60만 원 초과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해 90만 원 이하면 가능),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예요. 생애 1회 지원 제한이 있어서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해요.
2026년 신청은 5월 6일~5월 19일에 마감됐고, 아직 2027년 사업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임차보증금 8,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150%가 기본 조건이에요.
2026년 기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생까지가 대상이었어요. 단,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42세(1983년 1월 1일생)까지 가능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요. 실거주는 서울인데 주민등록이 타 시도로 돼 있거나, 반대로 주민등록만 서울이고 실거주가 타 시도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없어요.
[소득 및 재산 조건(2026년 기준)]
항목 |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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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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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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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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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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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구간 금액은 매년 조정돼요. 다음 회차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생애 1회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유형을 바꿔도 재신청이 불가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2026년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과거 수급자,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단, 청년수당의 경우 신청일 이전에 종료·중단됐다면 가능)현재 국토부·자치구 월세지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일반재산 및 자동차 기준 초과자
영구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임차인 명의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얼마를 받고,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지원받아요. 단,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원 금액 구조]
항목 | 내용 |
|---|---|
월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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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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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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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바우처 수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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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선정 예정 인원이 1만 5천 명으로, 자격을 충족해도 심사 통과 인원이 정원을 넘으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됐어요. 지급은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해 받는 방식이었고, 격월로 지급해요(1회차 8월 말, 2회차 10월, 3회차 12월, 잔여분 다음 해 지급).
선정 인원·지급 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참고 정보로, 2027년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7년 모집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어요.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았어요. 2027년 접수 기간과 신청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공고가 나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기준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최근 월세 이체확인증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관련 동의·확인 자료
상황별 추가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2026.5, 솔깃금융콘텐츠팀 재정리)
미리 준비하면 좋은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내역을 보관해요. 현금·보증금 차감은 월차임 납부 확인서가 필요해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고, 부모님이 대신 이체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 전체를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해요. 계약을 갱신했다면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내요.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요.
내 소득·자산 조건을 점검해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주택 소유(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자동차 가액(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을 확인해요.
서울주거포털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미리 해두고, 서류는 공고 이후에 발급받아요.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2026.5, 솔깃금융콘텐츠팀 재정리)
필수 서류는 신청할 때 모두 제출해야 해요. 2026년에는 필수 서류 누락분을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제출 완료 전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자격이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기숙사 거주, 카드 결제, 공동임차인 등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 FAQ’에 정보를 담았어요. 헷갈리는 케이스는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FAQ 상황별 답변 예시(2026년 기준)]
상황 | 답변 |
|---|---|
고시원·게스트하우스(확정일자 불가)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시 인정 |
대학교 기숙사 | 운영기관 발급 거주확인서(입실확인서) + 납부 증명서(이체확인증) 제출 |
월세를 카드로 결제해 이체증이 없는 경우 | 카드사에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나 '이용내역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
임대차계약 기한이 지났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 특약사항이나 신청서 특이사항란에 묵시적 연장 사실을 기재하면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