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2026.10.0710분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예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65세)부터 평생 받아요. 받을 수 있는지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심사하지 않아요.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돼요.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A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뜻하며, 국민연금 급여 중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돼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두 제도는 근거 법률도, 돈의 출처도, 받는 조건도 달라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받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인 소득지원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이에요.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근거 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성격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급여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비·지방비

가입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

금액 결정 요소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급 시점 등

(출처: 「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 (2014)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참조, 2026년 9월 현재)

「기초연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 비용의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와 시·군·구가 나눠 부담해요.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 소득인정액 기준', 노령연금은 '가입 10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으로 정해져요.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는 사람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사람

받는 나이

만 65세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자격 심사

소득인정액 심사

소득·재산으로 자격을 심사하지 않음

금액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신청·청구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nps.or.kr) 참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재산도 함께 반영돼요.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기준선이라고 설명해요.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억하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특례와 예외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해당된다면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출처: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요.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출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연금정보, 2026)

노령연금의 종류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내용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평생 지급해요.

  •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이면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가 더해져요.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하면 앞당겨 받아요.

  •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70%, 63세에 청구하면 94%를 받는 식으로 지급률이 달라져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연기연금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룰 수 있어요.

  • 연기비율은 50~90%·전부 중 선택하고, 연기한 매 1년마다 7.2%(월 0.6%)가 더해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연금정보, 2026)

참고로, 2026년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세전 월급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령연금은 청구해야 받아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에서 거슬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18시)에서 받아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은 기초연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두 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연금은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구분

내용

국민연금 급여액 등 반영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돼요.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돼요.

그 밖의 감액

정부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공단은 연기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bokjiro.go.kr) /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정책뉴스 (korea.kr)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nps.or.kr))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2026년 10월 개정안, 두 연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신설했어요. 다만 현재 적용되는 요건은 아니며, 관련 조항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주 배경 등 예외 기준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구분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안

  • 2027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기존에는 최대 12개월)

  •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기간 12개월→15개월(2027년 이후 둘째부터)

기초연금법 개정안

  •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는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출처: 보건복지부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2026.10.1)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가입한 적이 없는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이라 받을 수 없지만,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예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아니라 연령, 소득인정액, 국적과 거주,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급여분은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어요.
Q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여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자격 심사에 반영돼요. 다만 20%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돼요.
Q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주택·예금·자동차·부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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