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20만·100만 원 기부하면 얼마일까요?

2026.10.135분
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6년에는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돼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제도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때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특히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이 높아져, 10만 원을 넘겨 기부하려는 분이라면 달라진 계산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성격이 다르고, 세액공제액도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예요.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름에 '고향'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출생지나 과거에 살았던 지역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주소지 제한에 걸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어요.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2559),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026.3.11)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A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A구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 과정에서 주소지를 조회하므로 기부 가능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기부하기 전에 주소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가 달라요.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줘요.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2026년에는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기부금 구간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

16.5%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2559),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026.3.11)

2025년까지는 10만 원 초과분에 일반적으로 16.5%가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높아졌어요. 따라서 과거 자료에서 “1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16.5%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처음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에는 44%가 적용돼 총 14만4,000원이 세액공제돼요.

100만 원을 기부하면 처음 10만 원에서 10만 원, 다음 10만 원에서 4만4,000원, 나머지 80만 원에서 13만2,000원을 공제받아 총 공제액은 27만6,000원이 돼요.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액 예시]

기부금액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액

10만 원

10만 원 × 100%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 초과 10만 원 × 44%

14만4,000원

50만 원

10만 원 + 4만4,000원 + 초과 30만 원 × 16.5%

19만3,500원

100만 원

10만 원 + 4만4,000원 + 초과 80만 원 × 16.5%

27만6,000원

(출처: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세액공제 계산기)

단,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세금이 10만 원인데 14만4,000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부했다면, 세금 이상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부 전에 올해 낼 세금을 대략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부금이 많거나 소득이 적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글의 계산은 일반적인 예시예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의 20만 원 초과분에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모든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일과 선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답례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답례품에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상품권, 관광·체험상품 등 지역별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30% 이내’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제공 비율과 품목, 배송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해야 해요.

답례품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사랑e음에서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 중에서 포인트 범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요. 다른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최대 혜택]

기부금액

세액공제액

답례품 최대 한도

최대 혜택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4,000원

6만 원

20만4,000원

50만 원

19만3,500원

15만 원

34만3,500원

100만 원

27만6,000원

30만 원

57만6,000원

(출처: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세액공제 계산기)

여기서 ‘최대 혜택’은 세액공제액과 답례품의 최대 제공 한도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만 원은 세금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이고, 최대 3만 원은 선택한 답례품의 가액이에요. 두 혜택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고향사랑기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1)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고향사랑e음에 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해요.

  2.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나 기금사업을 선택해요.

  3. 주소지와 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4.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해요.

  5. 답례품 제공을 희망한다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해요.

  6. 기부내역과 답례품 배송상태를 확인해요.

일부 은행 앱과 승인된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지만, 이용 가능한 지역과 답례품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공식적인 제도 정보와 전체 지역의 답례품을 확인하려면 고향사랑e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해요.

2) 방문해서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대면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면 돼요.

방문 접수를 하더라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답례품 신청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확인용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에는 기부내역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부자 정보가 잘못됐거나 연말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연말에 기부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부하려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닌가요?

  • 기부금은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로 결제했나요?

  • 예상 세액이 공제받으려는 금액보다 충분한지 확인했나요?

  • 답례품 제공 비율과 품목, 배송조건을 확인했나요?

  •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기부내역에서 확인했나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인가요?

특히 12월 31일에 기부를 시도하면 본인인증이나 결제 지연 등으로 해당 연도 기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감일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여유 있게 기부하는 편이 안전해요.

2027년도에는 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도자료에 소개된 개편안은 다음과 같아요(지방세 포함).

지역 유형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

수도권

100%(현행 유지)

44.0%(현행 유지)

16.5%(현행 유지)

비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우대지역

100%(현행 유지)

44.0%(현행 유지)

16.5%(현행 유지)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00%(현행 유지)

55.0%

16.5%(현행 유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현행 유지)

55.0%

27.5%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보도자료, 2026.8.9)

어떤 지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에요. 공제율은 기부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아니라 기부받는 지역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안이에요.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AQ.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인가요?
A
아니에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026년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Q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그 외 지역에는 출생지나 과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
Q
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A
처음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에는 44%가 적용돼 총 14만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은 최대 6만 원 상당까지 제공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공제액과 답례품 제공액은 개인의 세금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답례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관광·체험상품 등의 답례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답례품 한도는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반드시 30%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향사랑기부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2026년에는 20만 원 기부 시 일반적으로 14만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산출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2027년 지역별 공제율 차등 적용은 아직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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