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 부담 상한 200% 상향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보유세가 직전 연도 대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유지돼요.
8월 발표안 기준으로는 비강남권 아파트 비거주 시 상한선의 80%를 초과하는 세 부담이 예상되었으나, 정부안의 공제액 유지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비거주 시와 비교해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부담 상한 200% 상향안, 정부안에서 최종 철회됐어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세 부담 상한이란 당해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가 직전 연도 납부액의 일정 배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공시가격 변동 시에도 세액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예요. 머니투데이방송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상한 비율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또한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번 정부안의 주요 항목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정부안 |
|---|---|---|
세 부담 상한 | 200%로 상향 | 현행 150% 유지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 원으로 축소 | 현행 12억 원 유지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4억 원 유지 | 14억 원 유지 |
결과적으로 8월 발표안과 비교했을 때, 세액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한선이 낮게 설정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방어하는 구조예요.
비거주 시 강북 아파트 보유세, 상한선에 근접할 수 있어요
만약 8월 발표안(상한 200%, 비거주 공제 9억 원)이 적용되었다면,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상승과 공제액 축소로 인해 세 부담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매일경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비강남권 8곳의 2027년 비거주 보유세는 모두 상한선의 80%를 상회하며 상한선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주요 단지의 비거주 보유세 예상치는 다음과 같아요.
래미안 옥수 리버젠(성동구): 상한 906만 원의 95.4% 수준에 도달해요.
마포자이(마포구): 상한 706만 원의 97.2%를 기록해요.
흑석 센트레빌(동작구): 상한 612만 원의 약 99%에 육박하며, 상한선까지 약 11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당산 래미안4차(영등포구): 상한의 84.7%를 기록해요.
(*기준 시점: 2026년 8월 발표안 / 출처: 매일경제 2026-08-04 보도)
이처럼 비거주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공시가격 상승분이 공제액 감소분보다 커지면서 세 부담이 상한선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유세 부담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에요. 8월안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실거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액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래미안 옥수 리버젠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시 2027년 예상 보유세는 약 585만 원으로, 비거주 시(864만 원)보다 약 279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해요.
상한 비율이 150%로 유지됨에 따라 실제 세액 차이는 더욱 명확해져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상한을 150%로 적용할 경우, 옥수 리버젠의 예상 보유세는 약 680만 원으로 200% 적용 시보다 184만 원 줄어들어요. 마포자이는 156만 원, 흑석 센트레빌은 142만 원의 세액 차이가 나타나요.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14억 원 공제 혜택이 유지되므로, 실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요.
세 부담 상한 200% 상향안과 비거주 공제 9억 원 축소안이 철회됨에 따라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어요. 8월 발표안 기준으로는 비강남권 아파트의 비거주 보유세가 상한선에 근접하여 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안은 상한 150%와 공제 12억 원을 유지함으로써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구조를 유지했어요.
결국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14억 원의 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본인의 공시가격 변동 추이와 향후 거주 계획을 연계하여 2027년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정부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므로 최종 확정되는 세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요.
*출처
- 강북 중산층도 '타격'…17억 마포자이 보유세 353만원→686만원 | https://v.daum.net/v/692zPRe4vO | 매일경제
-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0114335042821 | 머니투데이방송(MTN)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2033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