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9억 축소안 철회로 12억 공제 유지돼요

2026.10.295분
핵심 요약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되며, 세 부담 상한은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해요.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돼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분들은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자산 보유 비용 변화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당초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최신 정부안에서는 이 축소안이 철회되어 기존의 12억원 공제 기준이 유지될 예정이에요. 이 글에서는 8월 발표안과 비교하여 달라진 정부안의 핵심 내용과 실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세무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9억원 축소안, 정부안에서 철회됐어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어요.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기본공제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번 정부안은 8월에 발표되었던 안과 비교했을 때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어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공제 격차는 기존 5억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어요. 아래 표를 통해 8월 발표안과 9월 정부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예상되는 세액 변동 폭을 가늠해 보세요.

항목

8월 3일 발표안

9월 1일 정부안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현행 12억원)

14억원 유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

현행 12억원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1인당 4억원

1인당 6억원

세 부담 상한

200%로 상향

현행 150% 유지

(기준 시점: 2026년 9월 1일 정부안 / 출처: 머니투데이방송·SBS Biz 2026-09-01 보도)

8월안 기준 시뮬레이션,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 변화 사례

만약 8월에 발표되었던 안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8월안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주요 84㎡대 단지들을 대상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최대 96.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동작구 흑석센트레빌의 경우 8월안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306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포자이나 래미안옥수리버젠 같은 단지들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하지만 9월 정부안에서는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 때문에, 8월안에서 예상되었던 세액 상승 폭과는 차이가 있어요.

단지명 (자치구, 84㎡대)

올해 보유세

내년 비거주 보유세 (8월안 기준)

증가액 (증가율)

흑석센트레빌 (동작구)

306만원

600만원

294만원 (96.3%)

마포자이 (마포구)

353만원

686만원

332만원 (94.3%)

래미안옥수리버젠 (성동구)

452만원

863만원

410만원 (90.7%)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강동구)

257만원

452만원

195만원 (76.0%)

당산래미안4차 (영등포구)

284만원

480만원

196만원 (69.2%)

센트라스 (성동구)

275만원

450만원

175만원 (63.5%)

왕십리 텐즈힐 (성동구)

294만원

479만원

184만원 (62.8%)

(기준 시점: 2026년 8월 발표안 / 출처: 뉴시스 2026-08-04 보도 재구성 - 8월안 적용 시 공제액 축소와 상한 상향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실거주 전환 시 보유세 변화와 공동명의 조건

보유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실거주 전환을 통한 공제 혜택 활용이 있어요. 8월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의 경우 비거주 시 452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거주로 전환하면 283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169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에요. 다만 이는 공제액 차이가 5억원(실거주 14억 vs 비거주 9억)일 때를 가정한 결과이므로, 공제 차이가 2억원으로 줄어드는 정부안에서는 실제 차이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8월안의 1인당 4억원보다 늘어난 조건이에요. 다만 현행 세법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9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의 구조에 따른 변화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축소안이 확정되어 바로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안에서 해당 축소안은 철회되어 현행 12억원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 결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요.
Q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되면, 단독명의로 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
비거주 상태에서 실거주로 전환하면 보유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
8월안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약 170만원 안팎의 차이가 확인되었어요. 예를 들어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는 실거주 시 비거주보다 169만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정부안은 실거주와 비거주의 공제 차이가 2억원으로 좁혀지므로, 실제 차이는 8월안 기준보다 적을 수 있어요.
Q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정부안 기준으로는 1인당 6억원씩, 부부 합산 총 12억원을 공제받아요. 이는 8월안(1인당 4억원)보다는 늘어난 수치이지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9억원을 공제해 주는 현행 세법과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돼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정부안의 공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정부안에서 철회되어 12억원 유지로 방향이 잡혔어요. 실거주 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되면서, 당초 우려되었던 세 부담 증가 폭은 조정된 상태예요. 앞서 살펴본 90%대의 높은 보유세 증가율은 8월안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므로, 현재의 정부안과는 세액 산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명의 구조와 향후 거주 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액을 재점검하는 것이에요. 내 집이 단독명의인지 혹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현재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인 만큼,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바뀐 공제 기준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출처:

- 비거주 1주택자 직격…강동구 '고래힐' 보유세 257만→452만원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488 | 뉴시스
-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0114335042821 | 머니투데이방송(MTN)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2033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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