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되며, 세 부담 상한은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해요.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게 돼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9억원 축소안, 정부안에서 철회됐어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어요.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기본공제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번 정부안은 8월에 발표되었던 안과 비교했을 때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어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공제 격차는 기존 5억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어요. 아래 표를 통해 8월 발표안과 9월 정부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예상되는 세액 변동 폭을 가늠해 보세요.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정부안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4억원 (현행 12억원) | 14억원 유지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9억원으로 축소 | 현행 12억원 유지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 1인당 4억원 | 1인당 6억원 |
세 부담 상한 | 200%로 상향 | 현행 150% 유지 |
8월안 기준 시뮬레이션,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 변화 사례
만약 8월에 발표되었던 안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8월안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주요 84㎡대 단지들을 대상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최대 96.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동작구 흑석센트레빌의 경우 8월안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306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포자이나 래미안옥수리버젠 같은 단지들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하지만 9월 정부안에서는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 때문에, 8월안에서 예상되었던 세액 상승 폭과는 차이가 있어요.
단지명 (자치구, 84㎡대) | 올해 보유세 | 내년 비거주 보유세 (8월안 기준) | 증가액 (증가율) |
|---|---|---|---|
흑석센트레빌 (동작구) | 306만원 | 600만원 | 294만원 (96.3%) |
마포자이 (마포구) | 353만원 | 686만원 | 332만원 (94.3%) |
래미안옥수리버젠 (성동구) | 452만원 | 863만원 | 410만원 (90.7%) |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강동구) | 257만원 | 452만원 | 195만원 (76.0%) |
당산래미안4차 (영등포구) | 284만원 | 480만원 | 196만원 (69.2%) |
센트라스 (성동구) | 275만원 | 450만원 | 175만원 (63.5%) |
왕십리 텐즈힐 (성동구) | 294만원 | 479만원 | 184만원 (62.8%) |
실거주 전환 시 보유세 변화와 공동명의 조건
보유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실거주 전환을 통한 공제 혜택 활용이 있어요. 8월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의 경우 비거주 시 452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거주로 전환하면 283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169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에요. 다만 이는 공제액 차이가 5억원(실거주 14억 vs 비거주 9억)일 때를 가정한 결과이므로, 공제 차이가 2억원으로 줄어드는 정부안에서는 실제 차이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8월안의 1인당 4억원보다 늘어난 조건이에요. 다만 현행 세법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9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의 구조에 따른 변화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정부안에서 철회되어 12억원 유지로 방향이 잡혔어요. 실거주 공제는 14억원으로 상향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되면서, 당초 우려되었던 세 부담 증가 폭은 조정된 상태예요. 앞서 살펴본 90%대의 높은 보유세 증가율은 8월안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므로, 현재의 정부안과는 세액 산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명의 구조와 향후 거주 계획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액을 재점검하는 것이에요. 내 집이 단독명의인지 혹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현재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인 만큼,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바뀐 공제 기준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출처:
- 비거주 1주택자 직격…강동구 '고래힐' 보유세 257만→452만원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488 | 뉴시스
-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0114335042821 | 머니투데이방송(MTN)
-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2033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