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개편, 1주택자 양도세 변화 총정리

2026.10.305분
핵심 요약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적용 양도차익 한도가 2028년 20억 원에서 2029년 10억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시 감면 특례가 신설되나 이주 및 재매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산정 방식에 변화가 예상돼요. 과거에는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가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 문서에서는 개편안에 따른 단계적 공제율 변화와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그리고 고령자 특례 요건을 정리해 드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2029년부터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양도세를 경감하는 제도예요. 현재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각각 합산하여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다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구조가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어요.

2028년에는 거주 공제율을 연 6%로 상향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을 연 2%로 조정하는 과도기를 거칠 수 있어요. 이후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인정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시기별 상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현행

2028년

2029년 이후

1주택자 보유 공제

연 4%

연 2%

폐지 예정

1주택자 거주 공제

연 4%

연 6%

연 8% (최대 80%)

실거주 공제 한도

없음 (2027년까지)

20억원

10억원

다주택자 (비조정)

보유 연 2% (최대 30%)

보유 1%·거주 2% 중 선택

거주 연 2% (최대 30%)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출처: 매경이코노미 「보유·양도세 폭탄…커져가는 '한숨 소리'」, 2026-08-10)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다면 개편안 시행 이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양도차익 22억 원 가정, 10년 보유·2년 거주)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매도 시점에 따른 세액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잠실엘스 전용 84㎡ 시뮬레이션 (10년 보유·2년 거주, 양도차익 22억원)

2026년(올해) 매도 시

양도세 2억6,993만원

2028년 매도 시

양도세 3억6,550만원

2029년 매도 시

양도세 4억6,383만원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출처: 매경이코노미 「보유·양도세 폭탄…커져가는 '한숨 소리'」, 2026-08-10)

위 시뮬레이션은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거주 기간 2년에 대한 공제(16%)만 적용되어 발생하는 결과예요. 또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거주를 하더라도 '공제 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차익 50억 원인 10년 거주자의 경우, 올해 3억 1,600만 원이던 양도세가 2029년에는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13억 7,300만 원까지 변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고령자를 위한 비수도권 이주 감면 특례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하여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위한 '비수도권 이주 감면 특례'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65세 이상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2027년 50%(5억 원 한도)에서 2028년 30%(3억 원 한도)로 적용돼요.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를 완료해야 하며, 이주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개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2028년까지는 보유 공제(연 2%)와 거주 공제(연 6%)를 병행하는 과도기를 거치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연 8%)만 인정되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어요.
Q
10년 보유했지만 거주 기간이 2년뿐인 경우, 2029년 이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양도차익 22억 원인 잠실엘스 전용 84㎡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매도 시 양도세는 약 2억 7천만 원 수준이나 2029년 매도 시에는 보유 공제 폐지로 인해 약 4억 6천만 원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Q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가 주택 보유자도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나요?
A
네, 실거주 기간이 길더라도 '공제 적용 한도' 규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2029년부터는 공제 대상 양도차익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양도차익이 매우 큰 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고령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사할 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 및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며, 이주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매수할 경우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보유'에서 '거주'로, 1주택자 양도 계획의 기준이 바뀌어요

앞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는 주택을 얼마나 오래 소유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202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보유 공제 폐지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잠실엘스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거주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매도 시점을 2029년 이후로 결정할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본인 주택의 정확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8년과 2029년 중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새롭게 도입되는 공제 한도 규정과 고령자 특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획을 세워 보세요. 개편안은 국회 논의 단계이므로 최종 법안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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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우병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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