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판단 양도세 절세, 놓치기 쉬운 사례와 매도 전략

2026.10.295분
핵심 요약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 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상속받은 폐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해요.

2028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으니, 실거주 여부에 따른 매도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에요. 주택 수 한 채 차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택 수 산정 기준부터 향후 변화할 세제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려요.

주택 수,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쓰임새'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절세 전략의 출발점은 내가 보유한 주택 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많은 분이 본인 명의의 주택만 고려하지만, 세법상 주택 수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구성원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요. 특히 과세 당국은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폐가라 하더라도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존재하므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점검 대상

주택 수 포함 가능성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가족 사용 오피스텔

포함될 수 있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전입신고 및 실거주 형태)

상속받은 폐가

포함될 수 있음

주거 기능 상실 여부 및 철거·멸실 처리 증빙

세대원 명의 주택

합산 대상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 여부 확인

분양권·입주권

포함될 수 있음

취득 시기 및 주택 수 산정 기준일 확인

(출처: 한국경제 「보유 주택 수 정확히 아는 게 '절세 1원칙'」, 2026-10-01 재구성 / 자산 보호 시사점: 서류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의 차이는 양도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실태 점검이 필요해요)

놓치기 쉬운 주택 수 포함 항목

주택 수에는 눈에 보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거나 매도를 고려할 때는 현재 보유한 권리 관계를 모두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매도 결정의 핵심 변수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세예요

집을 팔지 말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는 양도세예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9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양도세는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등 영향력이 클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며, 주택 수 계산에 따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매도 단계의 세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점검과 함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2028년 양도세 개편안에 맞춘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해요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2028년부터 변화할 수 있는 양도세 흐름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검토해야 해요. 현재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이 기존의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오래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2028년 이후 매도 시 공제 혜택이 달라져 세부담이 변동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편안 적용 전 매도 시점을 검토해 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주택 수 판단과 양도세 절세,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포함될 수 있어요. 세법은 서류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 기능의 잔존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해요. 따라서 다른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해당 폐가의 철거 및 멸실 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Q
가족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되나요?
A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합산될 수 있어요. 세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족 명의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Q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요?
A
양도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양도세는 매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2028년 양도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거주하지 않은 집은 세부담이 늘어나나요?
A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이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되므로, 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은 기존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전에는 반드시 예상 세액을 산출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절세의 완성은 정확한 주택 수 파악과 시점의 조화예요

양도세 절세의 핵심은 세율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한 채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무심코 지나친 오피스텔이나 상속받은 폐가 한 채가 비과세 혜택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매도 결정의 무게중심은 보유세가 아닌 양도세에 두어야 해요.

먼저 우리 가족이 보유한 모든 주택과 분양권 목록을 꼼꼼히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2028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매도 시점을 설계해야 해요. 세법은 계속 변하므로 실제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숫자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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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우병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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