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퇴직금 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1월, 10~99인 2029년 1월, 10인 미만 2030년 1월이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026.10.29)
퇴직급여 사외적립이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금융기관 등)에 따로 쌓아 두는 것이에요.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의무화되면 재원을 회사 자금과 분리해 두게 돼요. 다만 적립금이 회사 밖에 있다고 재직 중에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퇴직금, DB형,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원을 어디에 두는지, 누가 운용하는지, 받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달라요.
구분 | 재원 적립·관리 | 퇴직급여를 정하는 방식 |
|---|---|---|
퇴직금 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내부에 보유했다가 퇴직 시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음 |
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 | 적립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이번 발표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새로 금융상품에 투자되거나, 이미 DB형·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전부 다시 옮겨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해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이에요.
왜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려 하나요?
정부는 회사의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사외적립 의무화의 배경으로 들었어요.
2025년 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해요.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이고, 근로자 가입률은 53%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10.6%, 30인 미만은 23.2%예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면 회사의 자금 사정과 퇴직급여 재원을 분리해 체불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사외적립이 퇴직급여 지급을 무조건 보장하거나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제도 운영과 적립 상황, 법령에 따른 보호 범위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방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아래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6년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제시됐어요. 아직 법률 개정이 완료된 시행 일정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단계 | 시작 | 사업장 규모 | 해당 사업자 수(2024년 기준) |
|---|---|---|---|
준비기간 | 2027년 | - | - |
1단계 | 2028년 1월 | 100인 이상 | 18,319개 |
2단계 | 2029년 1월 | 10~99인 | 319,231개 |
3단계 | 2030년 1월 | 10인 미만 | 1,767,543개 |
법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해요. 연내 통과가 안 되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과거 근무기간분도 적립해야 하나요?
발표된 방안은 시행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근무기간분부터 의무가 적용돼요. 그 이전 근무분을 소급해 적립하라는 내용은 발표에 없어요.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 지원은 확정됐나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사외적립을 먼저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방안에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이전에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안이 있어요(적립금 매칭 60억 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융자 금리 2%p를 이차보전하는 안도 있어요(62억 원). 30인 미만에는 수수료를 가장 낮은 요율로 하고 규약 신고도 간소화해요.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의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