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기존보다 50%p 한시적으로 완화했어요.
과거 기준으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준 강화로 인해 신축 시 기존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해요.
용적률을 전부 구현하기 어려울 때는 철거 후 신축보다 골조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방식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유리해요.
하지만 최근 서울 명동 관광특구 등 도심 일부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용적률 상한을 약 1.3배까지 완화해 주는 것처럼, 제도적 변화에 따라 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용적률 완화조건과 인센티브 활용법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가능한 연면적 비율을 뜻해요.
100평 땅에 용적률 300%가 적용되면 연면적 300평을 지을 수 있지만, 완화 조치를 받아 400%가 되면 400평까지 계획할 수 있지요.
수치상으로는 100평 차이지만, 실제로는 건물 한 층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돼요.🫢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제로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어요.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을 진행할 때 기존보다 50%p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용도지역 구분 | 기존 용적률 | 완화 적용 용적률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 | 300% |
이외에도 공공기여를 하거나 특정 용도를 조건으로 내걸면 인센티브 방식으로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한시적 특례나 정책 인센티브는 실제로 허가를 받았거나 착공 등 실현 단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감정평가상 의미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진행 과정을 챙겨야 해요.✏️
과거 기준으로 지어진 노후 건물, 신축할 때 마주하는 리스크
반대로 과거에는 적법하게 지어졌으나 지금 기준으로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해요.
당시에는 법적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건축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규모로 건축하기가 어려워진 경우이지요.😰
만약 과거 용적률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적용받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무작정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진행하면, 이전보다 건물 규모가 줄어들어 임대 면적과 자산 가치가 대폭 감소하는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했더라도 일조권 사선 제한, 도로 조건, 건축선 후퇴 등 개별 규제가 겹치면 제도상 허용된 용적률을 전부 구현하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요.
따라서 내 땅의 조건과 규제 강화를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고 신축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용적률은 단순히 서류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건축을 통해 실제로 내 땅 위에 구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허물고 새로 지을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허용된 숫자 자체보다
그 수치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개별 지구단위계획이나 일조권 제한 같은 개별 규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내 땅의 숨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필지의 용도지역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