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은 운용지시가 없을 때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은 DC형과 개인형·기업형 IRP이며, DB형은 적용되지 않아요.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미리 지정하고, 회사는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반영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6% 성장해 300조 원을 넘어섰지만, 투자상품 비중은 약 34%, 연간 수익률은 약 2.01%에 머물렀어요. 디폴트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예요.
*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DC형 퇴직연금(표준형 포함), 개인형 IRP, 기업형 IRP |
제외 대상 | DB형 퇴직연금 |
법령 시행 | 2022년 7월 12일 |
도입 목적 | 적립금 방치 방지 및 장기 수익률 향상 |
디폴트옵션은 왜 도입됐나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적립금이 장기간 낮은 수익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미리 투자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만기가 된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연금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일임형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책임형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존 가입자
정기예금이나 GIC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이 만기된 뒤 4주 동안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사실을 안내해요.
안내를 받은 뒤 2주 동안 추가 운용지시가 없으면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돼요. 최초 한 번만 유예기간을 거치며, 이후 만기 자금은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돼요.
💠신규 가입자
DC형이나 IRP를 새로 가입한 뒤 적립금이 최초 납입되고 2주 동안 운용지시가 없으면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투자돼요.
디폴트옵션은 신규 가입자는 최초 적립 후 2주, 기존 가입자는 만기 이후 4주 대기와 2주 통지 절차를 거쳐 자동 운용돼요. 최초 적용 이후에는 만기 자금이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돼 장기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어떤 자산이 적용 대상인가요?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돼요.
적용 대상
정기예금
GIC
ELB
만기매칭형 펀드
적용 제외
일반 펀드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보유 중인 현금성 대기자산
예를 들어 정기예금 900만 원과 펀드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예금 900만 원만 디폴트옵션 대상이에요.
디폴트옵션 상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가입자는 승인된 상품 가운데 1개의 디폴트옵션만 지정할 수 있어요.
상품은 일반적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 구성돼요.
투자 성향이 바뀌면 언제든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의 차이
💠옵트인(Opt-In)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 즉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운용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만 선택 가능
1개의 디폴트옵션 상품만 지정 가능
💠옵트아웃(Opt-Out)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가입자는 언제든 원하는 운용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규약 미반영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만기가 없는 펀드만 보유한 경우에는 실제 자동 적용은 이뤄지지 않아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에요
디폴트옵션은 운용지시가 없는 적립금을 자동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특히 DC형과 IRP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미리 지정해 두면 만기 자금이 방치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도 규약을 정비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의 적용 대상과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원리금보장상품]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디폴트옵션 내 정기예금, 이율보증형보험 금리는 가입시점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고,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해지 포함 3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증권]
※ 퇴직연금 내 운용되는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 투자펀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해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은 예외가 인정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인 고객은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상품의 보수는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가입자는 포트폴리오 내 구성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개별 구성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 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상담센터(1577-4114)로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