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계약 종료 일정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과금과 통신비 등 나중에 청구될 금액까지 확인한 뒤 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나 마지막 급여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잔액을 송금합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보증금
귀국 준비에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에 필요한 통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일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시기와 방법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둡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는 집 상태 확인과 열쇠 반환, 관리비·공과금 정산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미리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방법, 마지막으로 정산해야 할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출국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연락과 절차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계약한 집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관련 서류도 귀국 전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공과금과 자동이체, 빠뜨리기 쉬운 항목
집을 정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마지막 공과금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은 실제 사용한 시점과 요금이 청구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출국한 뒤에도 마지막 사용분이 청구될 수 있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각 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최종 정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 당일 검침을 하고 사용한 금액까지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도 확인합니다. 통신비와 보험료뿐 아니라 동영상·음악 구독 서비스, 헬스장 이용료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앱의 자동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이용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결제 예정 금액이나 할부금, 해외 결제처럼 나중에 청구될 금액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 확인하면 좋은 일 |
|---|---|
출국 2~3개월 전 | 임대차계약 확인, 임대인에게 퇴거 일정 알리기 |
출국 1개월 전 | 자동이체·구독 목록 확인, 공과금 최종 정산 방법 확인 |
출국 2주 전 | 통신 해지·번호 유지 여부 결정, 보험 관련 절차 확인 |
출국 직전 | 보증금·급여·환급금 수령 확인, 잔액 송금, 계좌·카드 정리 |
💳계좌와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은행 계좌는 귀국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마지막 급여, 보험금이나 각종 환급금처럼 아직 들어올 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앞으로 받을 돈이 모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 남은 비용을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금을 본국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후 한국 계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은행의 절차에 따라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거나 출국 후에도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좌를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이용하는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이나 청약통장 같은 상품도 따로 확인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고 상품별로 유지 조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입출금계좌와 함께 해지하기보다 각각의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전 외국인등록 관련 절차도 확인
한국 생활을 완전히 마치고 출국한다면 외국인등록증 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형태나 재입국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끝내고 출국한다면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안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자신의 체류 자격과 재입국 계획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휴대폰 등 한국에서 계속 이용할 서비스가 있다면 출국 이후 본인확인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귀국 준비는 받을 돈을 먼저 확보하고, 나갈 돈을 정산한 뒤, 마지막에 계좌를 닫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금 통지를 가장 먼저 하고, 자동이체와 공과금을 중간에 정리하고, 잔액 송금과 계좌 해지를 마지막에 두는 흐름입니다.
출국일이 정해지면 달력에 항목별 마감일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을 떠난 뒤에는 같은 절차를 처리하는 데 몇 배의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여유 있게 시작할수록 돌려받을 돈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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