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전에는 가입한 보험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은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별로 청구하고 실제 지급 내역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막상 청구 방법을 몰라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전에 가입 보험과 보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잊고 있던 보험이나 아직 받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공식 조회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는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숨은 보험금도 함께 찾아볼 수 있죠.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내보험다보여'에서는 보험별 보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보장 내역과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한 보장 수준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명·손해보험은 2006년 이후, 공제상품은 2009년 이후 가입한 상품이 조회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공식 앱에서도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조회' 메뉴에서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보험료, 납입 현황, 보험 기간, 담당 설계사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청구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
단계 | 내용 |
|---|---|
청구 문의 | 계약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 콜센터·담당 설계사에게 확인 |
청구 접수 | 콜센터·팩스·인터넷·고객센터로 접수 |
지급 심사 | 제출 서류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지급 여부 결정 |
손해사정·조사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손해액 산정 |
결과 안내 | 서면·문자·이메일 등 선택한 방법으로 결과 안내 |
보험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이내) |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 양식의 청구서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고나 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도 필요합니다. 보장 내용과 사고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마다 따로 청구하세요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실손의료보험과 진단비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에 모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는데요.
반면 진단비나 사망보험금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은 가입한 상품별로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지급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특약·보장별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한 보장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빠짐없이 받으려면 청구 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지급받은 뒤에는 보장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비즈니스•경제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