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사적연금·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2026.06.225분
핵심 요약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 8,100만 원까지 추가 세금 부담은 없어요.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에게 유리한 세금 방식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도 기준시가와 보증금이 각각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세금을 내야 하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금융·연금·주택임대소득, 나에게 유리한 세금 신고 방법은?
세금 신고 기간이 오면 "내 소득은 어떤 세금을 낼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기준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합산되는 소득이 있고, 내가 직접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소득도 있거든요.
바쁜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소득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의 비율로 세금을 떼고 마무리돼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5.4%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더 높은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아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
직장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금융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덕분에 연간 약 8,1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답니다.

세법상 구분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

금융소득

5월 종소세 신고의무

5월 추가 납부세금

비고

~2,000만 원 이하

X

X

분리과세 종결

2,000만 원 초과 ~

8,100만 원 이하

O

X

신고 안 해도 가산세

8,100만 원 초과

O

O

조건 신고

(출처: 신한은행 자체 제작)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으로 자유롭게 고르세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연간 받는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합산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16.5%의 비율로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과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쪽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2002년 이후 불입분)은 과세 대상 금액 전체가 무조건 종합과세되니 챙겨주세요.

연간 사적연금소득

과세방식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3.3%~5.5%)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출처: 신한은행 자체 제작)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과 2026년 변화 확인하기

주택임대소득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따로 세금을 내는 방식과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부부합산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만 있다면 임대소득 전체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구분

총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과세방식

분리과세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X①경비율-②공제액] X 15.4%

①경비율 : 임대사업자 등록 시 60%/ 미등록 시 50%

②공제액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 시 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 선택

종합과세

(출처: 신한은행 자체 제작)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간주임대료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3주택 이상에만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부부합산 2주택자라도 두 집 모두 기준시가가 12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세금을 내야 해요.

  • 간주임대료 계산식 (2026년 기준)

  • (보증금 합계-3억원) X 고시이자율(=3.1%_2026년 2월 19일 현재)X 60%


❓자주 묻는 질문들
Q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이 다 높은 누진세율을 받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 금액인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계산해요.
Q
사적연금을 연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어떤 세금 신고 방식이 유리할까요?
A
연 1,500만 원을 넘었으므로 16.5%의 단일 세율로 따로 내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누진세율 구간이 15%를 넘는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가 세금을 아끼는 길이에요.
Q
2주택자인데 월세 없이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있어요. 2026년엔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조건에 맞으면 내셔야 해요.
보유하신 두 주택의 기준시가가 모두 12억 원이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다면 2026년부터는 간주임대료 이름으로 세금이 시작돼요.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수익을 임대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참 다양하죠.
금융소득은 2,000만 원 기준만 기억하시면 되고,
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내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특히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내 자산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나에게 딱 맞는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해서 소중한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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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문가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