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차인 딸과 사위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 계획은 있지만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강남이나 서초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여부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연속 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그 외 전매제한 규제도 있습니다.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강남이나 서초에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3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실거주 의무 기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지역 | 택지 유형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 거주 의무기간 |
|---|---|---|---|
수도권 |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분양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 | 3년 |
분양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분양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 ~ 100% 미만 | 2년 | |
분양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
[알아둡시다] 전매제한 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3년** | 1년 | 6개월 | |
비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임. 다만, 해당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등기 시점에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