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은 과세제외 되고, 퇴직금 재원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분리과세 돼요.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이 15백만원 이내에는 3.3%~5.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고 15백만원 초과는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를 짚어보고, 나에게 어떤 세금 방식이 더 유리한지 구체적인 비교 사례로 알려드릴께요.
퇴직연금 재원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방법
개인형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그 돈의 출처(재원)가 어디인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요(과세 제외)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50%만 내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해요 (종합과세 선택 불가)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1,500만 원 이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나에게 유리한 방법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연금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적 차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종합과세
연금, 이자, 근로, 배당, 사업, 기타 총 6개의 종합소득을 합쳐서 6.6%~49.5%의 누진세율을 매겨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오직 사적 연금 수령액에만 딱 정해진 세율(1,500만 원 이하 3.3~5.5%, 초과 16.5%)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서 분리과세가 무조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신고 시 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비교
연금 수령액 규모별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게요.
연금 수령 재원은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 원천세율은 5%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고려(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고려)
다른 소득은 없음
[사례1]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인 경우 세금
(지방소득세 제외)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차이 |
|---|---|---|---|
연금수령액 | 15,000,000 | 15,000,000 | |
연금소득공제 | 6,400,000 | -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 | - | |
세율 | 6% | 5% | |
결정세액 | 426,000 | 750,000 | 종합과세 선택시 324,000 원 유리 |
✨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적용세율은 분리과세가 더 낮지만 연금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로 인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
[사례2] 연간 연금수령액 5,000만 원인 경우 세금
(지방소득세 제외)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차이 |
|---|---|---|---|
연금수령액 | 50,000,000 | 50,000,000 | |
연금소득공제 | 9,000,000 | -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 | - | |
세율 | 15% | 15% | |
결정세액 | 4,665,000 | 7,500,000 | 종합과세 선택 시 2,835,000원 유리 |
[사례3] 연간 연금수령액 1.5억 원인 경우 세금
(지방소득세 제외)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차이 |
|---|---|---|---|
연금수령액 | 150,000,000 | 150,000,000 | |
연금소득공제 | 9,000,000 | -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 | - | |
세율 | 35% | 15% | |
결정세액 | 33,385,000 | 22,500,000 | 분리과세 선택 시 10,885,000원 유리 |
📌 유의사항 :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내게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한 번 더 비교하고 꼼꼼하게 최종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가족 전체의 세금 상황도 함께 챙겨봐야 해요.
은퇴 후 소중한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내게 딱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해요. 핵심은 '내 연간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돈을 받아도 선택에 따라 내는 세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미리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