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상업지역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고민 중인데, 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보증금과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유 중인 상가가 공실이니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내용과 같이 아들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임대한 아버지에게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6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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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 31,000,000원, 필요경비 : 11,000,000원 (가정) 소득금액 : 20,000,000원 |
아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거 증여 이력 없음)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5년 단위로 계산하며,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 부동산 시가 × 연간사용요율(2%) × 3.79079(10%, 5년 연금현가계수) 👉 질문의 경우 증여이익계산 및 증여세액 증여세액 : 10,326,320원 (가산세 별도) |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