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승계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 있을 때 승계하는 것과 사망한 이후 승계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업승계를 대표자 본인의 생전에 할 것이냐, 사후에 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두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0%~20%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으로 승계하게 될 경우 상속 공제를 통해 사업유관자산에 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과 여부로 판단해 보면 사후 상속이 훨씬 유리한데 왜 모두가 생전 증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상속 분쟁 방지, 사업 네트워크 승계,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의 증여 등 다양한 이유로 생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의 발생 유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물려주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로 승계해야지 만약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자녀들이 승계하고 싶어 할까요? 열에 아홉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히나 제조업 업종을 영위 중이라면, 중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때문에 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넘어서 영속할 수 있는 가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발전은 별개로, 눈앞의 세금이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상속과 증여 둘 중 한 가지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 증여를 10억 원까지만 한다면, 증여세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12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사전 증여를 해두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미리 이전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오너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운영 현황, 재무 구조 등에 따라 여러 선택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계를 항상 염두에 둔 상태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