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이후 체결된 저축성보험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10년 유지 기간을 다시 산정해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가 부과돼요.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통해 비과세 금융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요.
🤓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세법 기준
보험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비과세 10년 기산일, 납입보험료 한도,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첫째, 비과세 기산일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명의변경 시점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이때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반면 2013년 2월 14일 이전 계약은 종전 계약자의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해요.
둘째, 비과세 한도는 기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변경 후 납입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해요. 총 납입보험료 기준 1억원(월적립식은 월 150만원) 이하 한도를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요.
셋째,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었어요. 국세청은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명의변경 및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요.
구분 | 2013년 2월 14일 이전 계약 |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 |
|---|---|---|
비과세 10년 기산일 | 최초 보험계약일 | 계약자 명의변경일 |
납입보험료 한도 합산 | 기존 납입액 + 변경 후 납입액 합산 | 기존 납입액 + 변경 후 납입액 합산 |
과세관청 정보 공유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공식
보험금 증여세는 보험사고(만기 환급금 지급 포함)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돼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수령인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 주1)이 돼요. 다만,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험금에 대해 연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주1)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 = 만기환급금 × (증여자가 납입한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수령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과세 가액을 산정해요. 이때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요.
보험 계약자 명의변경은 세법상 비과세 유지 기간 재기산과 증여세 부과라는 두 가지 세금 이슈를 수반해요. 특히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은 명의변경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을 새로 충족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해요.
또한,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명의 변경 전에 증여 재산공제 한도(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를 활용한 사전 증여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요. 개별적인 계약 조건과 가입 시점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