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몇 년 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해당 자녀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녀 계좌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 부모의 기여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대리 주식투자를 할 경우, 국세청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재산-2983, 2008.09.29)
그런데 또 다른 예규 중에는 “자녀 명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그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펀드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서면4팀-2031, 2007.07.02).
따라서 A씨의 경우,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범위 내의 증여이므로 당장에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향후 투자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