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별다른 세금 관련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2026.10.015분

저는 해외에 금융계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자산의 보유·투자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보고서 제출,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관련 신고 의무 부여 및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해외소득 및 자산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송금 내역, 해외 카드 사용내역, 외화예금 거래 등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각국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계좌정보를 제출하고 각국 세무당국은 이를 한국의 국세청과 교환함으로써 해외 예금, 펀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가상자산 또한 '24.11.27.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서명에 따라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사업자(거래소 등) 또한 세무당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자산 관련 세무 신고 설명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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