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양도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6.10.013분

미국에서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자산의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 양도로 인한 세금 신고·납부의무 여부는 거주자 여부 및 한국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해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면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신고할 때 외국에서 해외자산 양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 근거와 순서에 대한 설명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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