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오래 전 상속받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예정인데, 세금이 발생하나요?

2026.10.015분

20여 년 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당시의 금액보다 보상 금액이 매우 클 것 같은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토지 수용에 따라 보상 대가를 수령하고 유상으로 사업 주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정한 세금이 발생합니다.보상 가액과 취득 가액과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감면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취득 시기로부터 몇십 년이 경과하여 계약서 등의 서류를 분실하여 취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환산 가액 방식으로 취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취득 시 공시지가가 1억 원이고, 보상 당시 5억 원이면 5배 상승한 것이므로 취득 금액도 보상 금액의 1/5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금 수령 방식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5~45% 감면
*현금보상 : 15%, 채권보상 : 20%, 3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35%, 5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4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단, 1년 2억 원 / 5년 3억 원 한도 적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 농지 보상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비과세 적용

※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토지 수용 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_혜안(慧眼)AI 이미지
투자 전문가

혜안(慧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