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6년 9월 28일,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 이하, 1자녀 9,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였어요. 합산 기준을 넘을 때만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방식으로, 기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종전처럼 합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에서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만 7,000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단, 기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합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개선 전·후 비교표]
구분 | 개선 전(As-Is) | 개선 후(To-Be) |
|---|---|---|
미혼 | 1인 기준 7,000만 원 이하 | 변동 없음 |
신혼가구 & 무자녀 |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8,500만 원 초과 시 |
신혼가구 & 1자녀 |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9,000만 원 초과 시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부부합산 1억 원 초과 시 |
실 사례로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사례 | 부부 소득 | 합산 소득 | 개선 전 | 개선 후 |
|---|---|---|---|---|
1자녀 신혼부부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9천만 원 초과 | 1인 소득 5천만 원(7천만 원 이하) |
2자녀 신혼부부 | 6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1억 원 초과 | 1인 소득 7천만 원(7천만 원 이하) |
누가 해당하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가구예요. 아직 결혼 전이라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포함돼요.
[신혼가구 정의]
조건 | 내용 |
|---|---|
기본 요건 |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 |
이번 개선은 '신혼가구 소득 기준'만 바뀌는 거예요. 보금자리론 자체의 기본 요건(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참고]보금자리론 기본 요건
항목 | 기준 |
|---|---|
국적 및 나이 |
|
주택 보유 수 |
|
주택가격 |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
DTI(총부채상환비율) |
|
신용 요건 |
|
대출 한도 |
|
예를 들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서 이번 개선안으로 소득 기준은 통과했더라도,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 하거나,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용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 기준 완화는 '자격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힌 것'이지, '다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적용 시점도, 발표일은 2026년 9월 28일이지만 시행일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거래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청할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 신청자(차주)가 돼야 해요. 다만 배우자 소득·부채,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까지 함께 확인해요.
[1인 소득 기준 적용 시 알아둘 것]
대출 신청자(차주):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배우자 소득·부채 확인: 우대금리·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함께 확인해요.
주택 보유 수 판단: 부부가 각자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