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절세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이드와 제도별 핵심 차이점

2026.10.3010분
핵심 요약

퇴직연금 도입 시 부담금 납입 시점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사내유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인 가능성을 고려한 법인세 관리가 가능해요.

DB형은 퇴직급여추계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DC형은 연간 부담금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DC형은 납부 시점에 비용 처리가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액에 대해 퇴직 시점에 비용 부인(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지가 큰 고민거리로 다가와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과 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부담금을 통해 효율적인 법인세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DB형과 DC형 중 우리 기업에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려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기업이 퇴직급여를 관리할 때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손비 인정' 시점 때문이에요. 손비 인정이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2016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금은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해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법인세 절세 효과는 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를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가늠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율 (지방세 제외)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출처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신한은행 [2026 퇴직연금 세무 Q&A] 자료 재구성)

DB형 VS DC형, 비용 처리 및 회계처리 방식 비교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나뉘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구조이고,
DC형은 기업이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예요.

✔제도별 비용 처리 및 회계처리 특징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비용 처리 범위

연간 부담금 중 퇴직급여추계액 한도 내

연간 부담금 납입액 전액

주요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사외적립자산 계상

납부 시점에 즉시 '퇴직급여(비용)' 처리

결산 시 특징

결산 시 퇴직급여 비용 반영 필요

별도의 결산 회계처리 없음

(출처 : 신한은행 [2026 퇴직연금 세무 Q&A] 자료 재구성)

DB형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할 때 사외적립자산을 설정하고,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해요.

반면 DC형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 있어요.
다만, 임원의 경우 DC형 납입액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납입 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임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도 초과액만큼 비용 부인(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정확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매년 얼마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산정 방식은 도입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DB형 및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 DC형 및 기업형 IRP: 연간 임금총액 × 1/12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임금 항목을 산정할 때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고정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사내유보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매년 납입 시점에 즉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Q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임원의 부담금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입 시점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 확인이 필요해요. 임원이 퇴직할 때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총 부담금 합계액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될 수 있어요.
Q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고정적인 상여금은 포함돼요. 하지만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 정확한 산식을 적용해야 해요.

마치며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 관리와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회계처리의 간편함을 원한다면 DC형을, 장기적인 자산 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면 DB형을 검토해 보세요.
제도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매년 정확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한다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예금자보호로고

※ (DC,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비보호로고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4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자(회사) 반환이 불가합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사진AI 이미지
연금 전문가

이혜금

신한은행 퇴직연금솔루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