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제도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거나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임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여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핵심 특징과 운용 구조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동일하여 근로자에게 익숙하며, 기업이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신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DB 제도는 특히 임금 인상률이 높은 임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받을 퇴직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어 있고, 회사의 부담액은 자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즉, 운용 수익이 잘 나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추가로 메워야 하는 방식입니다.
DB형 vs DC형, 유리한 선택을 위한 비교 기준🧭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임금상승률'과 '예상 투자수익률'의 비교입니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사례에 따르면, 월 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3%의 임금 상승을 겪으며 3년간 근무할 경우, DB형은 최종 3년 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임금 상승의 혜택을 반영하기 용이합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 재직자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거나,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전문가라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상적으로 DB형의 기준이 되는 임금상승률은 매년 정기 승급과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운용하는 DC형의 투자수익률이 이를 상회할 확신이 없다면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업은 DB형 퇴직연금 부채의 일정 비율(현재 100% 이상 권고)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퇴직연금법상 DB형은 적립금이 기업 명의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임의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 제도는 원금이 보장되고 임금 상승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자신의 커리어 경로와 시장의 금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B형의 안정성을 가져갈 것인지, DC형의 수익성을 추구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