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제도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직접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나스닥100, 배당 ETF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노후 자산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정의와 운용 구조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신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DC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의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료되며, 이후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퇴직금 자산은 커지게 되며,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또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DB(확정급여형) 제도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기업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하여 직접 운용합니다.
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DC형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DB형보다는 DC형을 통해 자산을 직접 굴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항목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
핵심지표 | 임금상승률 중요 | 투자수익률 중요 |
적합한 대상 | 대기업, 공공기관, 장기근속자 | 중소기업, 이직이 잦은 자, 투자 선호자 |
중도인출 | 원칙적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신한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률이 낮더라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퇴직금 총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정상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실적배당형(ETF, 펀드) 비중을 70%까지 높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원금보장형(예금, ELB) 비중을 늘려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의 임금이 낮으면 퇴직금 전체가 적게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 발생하는 임금을 즉시 적립하여 운용하므로, 회사의 성장세와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을 근로자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C 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노후 대비의 책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시장의 다양한 ETF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디폴트옵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잠자는 퇴직금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디폴트옵션 내 정기예금, 이율보증형보험 금리는 가입시점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고,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해지 포함 3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내 운용되는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 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 투자펀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해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은 예외가 인정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인 고객은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상품의 보수는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가입자는 포트폴리오 내 구성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개별 구성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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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 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상담센터(1577-4114)로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