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성과를 책임지는 제도로, 투자 성향에 맞는 능동적인 상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규제는 TDF(Target Date Fund)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며,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정 사유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투자 효율을 높이는 실전 운용 가이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므로,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 교체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정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식형 상품을 사지 못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위험자산 70% 제한, 어떻게 해결하나?
퇴직연금법상 주식 비중이 높은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등)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면 TDF(Target Date Fund)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입니다.
적격 TDF는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가져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형 상품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지만, TDF를 활용하면 적립금 전액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내 퇴직금, '디폴트옵션'이 지킨다
업무로 바빠서 혹은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 가입자가 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신규 입금 후 2주간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투자합니다.
상품 구성: 원리금보장상품부터 TDF, 밸런스드펀드(BF) 등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미리 설정해둔 포트폴리오로 운용합니다.
장점: 정기예금 만기 후 재투자 지시를 놓쳐 초저금리 대기 자금으로 머무는 수익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중도 인출: DC형의 재무적 혜택과 제약
DC형은 기업의 부담금 외에도 본인이 직접 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DB형과 달리 엄격한 요건 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개인이 DC형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납입 시)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DC형 중도 인출 가능 사유
DB형은 퇴직 전까지 원칙적으로 돈을 꺼낼 수 없지만, DC형은 다음의 5대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본인 명의의 첫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마련 (한 직장 재직 중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부담 시
회생·파산: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반 주식형 펀드나 ETF는 70%까지만 살 수 있지만,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계좌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상품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서 안내 통지(카카오톡, 문자 등)가 발송합니다. 안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설정된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가 진행되어 자산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마련 목적의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며, 증빙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DC 제도는 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만큼 가입자의 관심도에 따라 노후 자금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자산 한도 규제를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디폴트옵션을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며, 필요 시 법정 사유를 통한 자금 유동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디폴트옵션 내 정기예금, 이율보증형보험 금리는 가입시점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고,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해지 포함 3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내 운용되는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 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 투자펀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해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 편입할 수 있으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은 예외가 인정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인 고객은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상품의 보수는 발생하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가입자는 포트폴리오 내 구성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내 개별 구성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 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상담센터(1577-4114)로 문의하시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