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본인 여부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입주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가 의무입니다.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1)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입주 후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관할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주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특례를 정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는 집주인과 집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은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주2),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기록을 보관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계약 종료일을 비교합니다.
번역본이 있어도 한국어 계약서의 금액, 기간, 특약을 직접 확인합니다.
주2)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채무를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계약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입주 후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야 보증금 보호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1. 집을 인도받아요. 대항력 주3)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함께 갖춰야 생겨요.
2.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해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주소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해요.
3. 대항력 발생일을 확인해요.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4. 확정일자를 받아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5.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되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지연 신고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에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하는 거소이전신고가 체류지 변경신고와 같은 역할을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도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소유자, 근저당, 선순위 임대차,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전문가나 관할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