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때 나가는 '인지세', 누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10.014분
핵심 요약

공동 부담 원칙: 대출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국세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비과세 구간 활용: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인당 합산이 아닌 '계좌별' 기준으로 적용되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증액 시 차액 납부: 단순 만기 연장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대출 금액을 늘릴 때는 기존 납부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납부하여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대출을 처음 이용하시거나 큰 금액을 빌릴 때 통장에서 인지세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법에 근거한 정확한 징수 기준과 고객님이 실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을 설명해 드립니다.


📝 대출 인지세의 정의와 기본 부담 원칙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내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일에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대출 계약을 철회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이 부대비용으로서 인지세를 100%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 : 기업 및 가계대출 (건별 대출, 한도대출 모두 포함)

  • 신청 채널 : 영업점 방문 및 신한 슈퍼SOL 등 비대면 대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징수 방식 : 동일인 합산이 아닌 '대출 계좌별' 징수 관리함

📝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담금액

인지세는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액 대출 고객을 위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 구간

총 납부 세액

고객 부담 (50%)

은행 부담 (50%)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출처 :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5천 원부터 최대 17만 5천 원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좌별 관리 원칙에 따라 소액 대출을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각 계좌가 5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세는 따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객님의 귀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따라서 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대출이 지연 없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당일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Q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인지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출 금액의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기타 조건을 변경할 때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아 비용 부담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대출 금액을 늘리는(증액)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
증액 시에는 '증액 후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인정받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시) 6천만 원 신규 → 9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납입해야 할 인지세는? 증액 후 총 대출금액 6천만 원의 인지세 35,000원 - 기 납입한 인지세 35,000원 = 0원

고객님의 현명한 금융 생활, 인지세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인지세는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세금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면 자금 계획을 훨씬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기준과 은행과의 5:5 분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실제 대출 실행 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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