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꼬마빌딩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이라 주변 임대료보다 높게 받고 싶은데, 최근 경기가 안 좋아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낮아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 가치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한 번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명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는 임대료(명목 임대료)는 원하는 수준을 반영하고, 계약 기간 초기 무상 인테리어 공사기간(Fit Out)이나, 무상 임대기간(Rent Free) 등의 임차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제시하여 계약기간 중의 전체 임대료 평균액(실질 임대료)을 시세 수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의 수익률은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명목 임대료를 우선하여 보기 때문에, 건물 가치의 표면적 수익률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면적 500평 100억 원 가치 건물 2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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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계약 | 구분 | #2. 개선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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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시세 보증금/평 | 500,000원 |
50,000원 | 시세 월 임대료/평 | 50,000원 |
1개월 | 인테리어 기간 | 2개월 |
없음 | 무상 임대기간 | 3개월 |
24개월 | 임대료 수취월수 | 20개월 |
500,000원 | 명목 보증금/평 | 600,000원 |
50,000원 | 명목 월 임대료/평 | 60,000원 |
50,000원 | 실질 월 임대료/평 (월평균 임대료) | 50,000원 |
3.08% | 명목 수익률 | 3.71% |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