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과세이연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개인형IRP로 입금하는 방식이예요.
이미 세금을 납부한 퇴직금이라면 과세이연신고서를 통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 유형과 지급 경로에 따라 신고 주체와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IRP 과세이연의 특징,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과세이연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해요.
퇴직금이 입출금계좌에 입금된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개인형 IRP로 과세이연 입금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과세이연 거래
타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서 개인형 IRP로 직접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영업점 유동성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입금하는 경우
기존 IRP 입금 후 회사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55세 이상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는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 퇴직자가 희망해 IRP에 입금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은 원하는 금액만 일부 과세이연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일부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 IRP와 나눠 받는 방식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있으나, 금융기관별 전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IRP 과세이연 신청 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과세이연신고서 주1)가 중요해요.
주1) 과세이연신고서: 개인형 IRP에 퇴직금을 입금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및 업무처리 담당자
구분 | 신고, 발송 기준 | 업무 처리 담당자 |
|---|---|---|
일반 퇴직금 | 퇴직자가 회사에 제출 | 퇴직회사 담당자 |
DB제도 | 퇴직자가 회사에 제출 | 퇴직회사 퇴직연금 담당자 |
DC, 기업형 IRP | 영업점에서 팩스 발송 |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관리점 |
신청 전에는 본인의 퇴직급여 유형과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다른 금융기관을 거쳐 IRP에 입금하거나 퇴직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IRP 과세이연의 핵심은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옮겨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이에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입금을 포함 60일 이내인지, 과세이연 대상 퇴직소득인지, 과세이연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급여 제도와 금융기관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