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게 되면서 양가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집을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수할 때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처분 시 양도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세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각각 공제받아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공제되나, 공동명의로 취득 시 각자 9억 원씩 공제(18억 원)가 가능하여 세 부담이 축소되며,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동명의인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매년 9.16.~9.30.)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도 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