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투자 중 매매차익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주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차익과 같이 비과세 소득이나, 세제혜택으로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및 (사적)연금계좌의 활용 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 등 투자의 다각화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월 부담 상한액 : 4,591,740원/월, 하한액 : 20,160원/월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