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하다고 불법대출부터 이용하지 마세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폭행·협박 등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112가 먼저예요.
여러 빚을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사람 살리는 금융'은 어떤 캠페인인가요?
‘사람 살리는 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7월 시작한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에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을 통한 재기 지원과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금융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다만 캠페인 참여기관이라고 해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대출 우대나 채무감면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지원 여부는 각 정책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제도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알림·홍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상황에 따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기관 이름을 외우기보다 지금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창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상황 별 연락처
현재 상황 | 먼저 연락할 곳 | 받을 수 있는 도움 | 알아둘 점 |
|---|---|---|---|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안내,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 | 상담받는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확인과 심사가 필요해요. |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어요.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피해구제 절차 안내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보관하세요. |
협박·폭언·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 금융감독원 1332 |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법률구조공단 연계 | 신체적 위협이나 방문 협박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
여러 대출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가 시작됐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1375 | 채무조정 상담, 개인회생·파산 연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 채무감면 여부와 조정 조건은 채무·소득·재산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
추심자가 찾아오거나 폭행·감금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어요. | 경찰 112 | 긴급출동,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사 | 금융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
소송·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도움이 필요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과 일정 요건 충족 시 소송구조 | 무료 지원 대상과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전화상담과 필요 시 긴급 연계 | 혼자 견디지 말고 언제든 전화해 보세요. |
금융위원회,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7.14)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받아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통합 요청해요.
경찰은 수사의뢰를 처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추심자 전화번호 차단을,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지원을 맡아요.
다만 신고 한 번으로 모든 구제 결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내용에 따라 각 기관의 확인과 처리 절차를 거쳐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뒤 실제 선임되기까지 1주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정식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나 SNS로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했어요.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대출부터 찾으면 안 되는 이유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신용점수 무관', '누구나 즉시 대출', '당일 입금'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부는 2026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본금리를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했어요.
다만 정책서민금융도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해요.
모든 신청자에게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별 소득·신용·상환능력 등의 요건을 확인해요.
실제 적용금리와 한도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요구는 의심해야 해요.
정책서민금융기관은 대출을 조건으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상담 경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와 1397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 보세요.
연 20%를 넘는 이자: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월 10%"처럼 달 단위로 말해도, 1년으로 환산해 20%를 넘으면 불법이에요.
선이자를 떼는 경우: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80만 원만 주면, 실제 금리는 25%예요.
SNS로만 계약하자는 경우: 공식 홈페이지나 앱으로 연결하지 않고 SNS 개인계정으로만 대출을 진행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고 한다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해요.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 연체 시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쓰일 수 있어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소액을 반복 대출한 뒤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30만 원 빌리고 1주 뒤 50만 원 갚으면 큰 금액도 빌려준다”는 식의 제안은 믿지 마세요.
대부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업체라면 먼저 등록번호를 물어보세요.
정식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명·전화번호·대표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미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다음 자료는 피해 사실과 이자율, 추심행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출 계약서와 차용증
입금받거나 송금한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과 통화기록
상대방 전화번호와 SNS 계정
불법대출 광고 화면
협박 또는 추심 내용과 발생 시각
상대방과의 접촉이 두렵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대화방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대출과 불법추심 피해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이나 법률구조 절차를 연계해요.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직접적인 추심 연락을 중단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3) 위협이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폭행이나 협박, 감금, 주거지·직장 방문 등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금융상담보다 경찰 신고가 우선이에요. 혼자 만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4)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받고 연락을 끊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요구를 받으면 112, 금융감독원 1332,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하세요.
연 60%가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원금도 갚아야 하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연 2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계약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대출·추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빚을 갚기 어렵다면 연체 전에 상담해도 될까요?
가능해요. 채무조정은 이미 장기간 연체된 사람만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연체가 예상되거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상담할 수 있어요.
단, 실제 조정 여부와 조건은 채무 종류, 연체 기간, 소득,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상담 신청만으로 채무가 곧바로 줄거나 추심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억하기 쉬운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도입된다고 발표됐어요. 이용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금융권도 '사람 살리는 금융'에 참여하고 있어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캠페인에 차례로 참여하고 있어요. 신한은행 역시 2026년 10월 캠페인에 동참해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한 예방 콘텐츠를 영업점에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금융·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도움을 요청하기 전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업체명과 대부업 등록번호를 확인했나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지 않았나요?
대출 전 수수료·보증금·공탁금 송금을 요구받지 않았나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를 보관했나요?
협박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다면 112에 신고했나요?
빚을 갚기 어렵다면 추가 대출보다 채무조정 상담을 먼저 받아봤나요?
(출처: 신한은행)
급전이 필요하다면 불법대출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이용하세요.
불법대출·고금리·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 채무조정을 상담하세요.
협박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