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우리 부부에게 유리한 선택은?

2026.10.145분
핵심 요약

9월 과세특례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주택 공시가격, 부부 연령,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적용되나, 납세의무자의 요건 충족 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어요.

2027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9월 신청과 취소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에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간을 통해 과세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올해부터는 부부간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특례 제도와 2027년 시행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비교하여, 자산 상황에 따른 과세 경로를 안내해 드려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와 미적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단독명의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여기서 '납세의무자'란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책임을 지는 주체를 의미하며, 특례 적용 시 단독명의자에게 부여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인 공동명의(특례 미적용) 방식은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요. 반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총 12억 원으로 적용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 기간(5년 이상) 요건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합의로 정한 1인

부부 각각

기본공제

총 12억 원

총 18억 원 (각각 9억 원)

계산방식

부부 지분 합산

각자 지분별 계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출처: 신한Premier 사업부 자체 제작, 기준: 2026년 )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별 공제 합계가 큰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면서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특례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2026년 과세특례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신청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당해 연도에는 기존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부부의 공시가격 변동 및 세액공제 요건을 사전 분석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신청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해 보세요.

✍🏻2027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재편될 예정이에요. 이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거주자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어 과세 대상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에요.

  •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현행과 동일하게 부부 각각 9억 원씩, 합산 18억 원의 공제 혜택이 유지돼요.

  • 비거주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12억 원의 공제가 유지되나,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 원으로 적용되어 합산 공제액이 12억 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역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연 8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 신설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이 예정되어 있어 세부담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올해는 특례 신청이 유리하지만, 내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공동명의 방식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매년 9월 신청 기간을 활용해 과세 방식을 변경해 보세요. 올해 9월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내년 9월에 다시 과세특례 적용 취소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부부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대응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시, 지분율이 5:5가 아니어도 납세의무자 선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올해부터는 부부간 지분율에 관계없이 두 사람의 합의만 있다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분율 자체보다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부부의 연령, 보유 기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Q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본공제액 감소와 세액공제 혜택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액공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는 총 12억 원으로 적용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액 감소분과 세액공제로 인한 효과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Q
매년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고 싶은데, 신청과 취소를 반복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A
네, 불이익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매년 9월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과 개정되는 세법에 맞춰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시나리오를 확인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 또는 취소 절차를 밟아 유연하게 대응해 보세요.

세제 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관리는 고정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매년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의 특례 제도와 다가올 2027년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 부부의 공시가격과 거주 기간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매년 9월 신청 기간을 활용해 최적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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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문가

신한 Premier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