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되 상환이 어려우면 원금까지 조정해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무담보채무 순부채를 심사를 거쳐 3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원금 조정이 안 되는 부실우려차주나 담보대출도 고금리를 중저금리로 낮출 수 있고, 2026년 3월 제도개선으로 성실상환을 이어가면 금리를 최저 연 3.25%까지 추가로 내릴 수 있어요.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빚을 새로 내는 대신, 지금 있는 빚의 조건 자체를 바꿔 매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이 글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어요. 🤓
새출발기금,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면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위험이 큰 경우 대상이에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도 포함돼요.(단,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연체 상태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결정해요.
부실 차주
사업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예요.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어요.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예요. 금리·상환기간 조정을 받아요.
원금은 얼마나, 금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핵심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원금 조정 | 금리·기타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채무 순부채 30~80% | 약정·연체이자 면제 |
ㄴ저소득 취약계층 | 무담보채무 순부채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 |
부실우려 차주 | 원금 조정 없음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
※ 원금 조정 비율은 '무담보채무 순부채' 기준이며, 보유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로 실제 감면율이 결정돼요.
담보대출 거치·상환기간 등 세부 기준은 출처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케이스를 조금 더 나눠서 볼게요.
부실차주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를 심사해 원금을 조정하고 이자를 면제받아요.
반면, 담보대출이거나 부실우려차주인 경우에는 원금 조정 대신 금리를 조정해요. 공식 안내영상 기준으로 연체 30일이 지나면 고금리 대출이 상환기간에 따라 연 3.9~4.7% 수준으로 낮아져요.
원금을 못 깎더라도 매달의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경우든 신청하는 즉시(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도 멈춰요.
다만 실제 조정 범위는 보유재산·소득·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출처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 경우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성실하게 갚으면 더 깎아준다던데요?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으로 성실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새로 생겼어요.
약정만 맺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갚는 사람에게 금리를 더 낮추거나 원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구조예요. 조건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금리 인하
조정받은 금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부실우려차주가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 적용 금리를 10%씩 추가로 낮춰, 최저 연 3.25%까지 내려가요.조기 상환
부실차주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빚을 조기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받아요.상환유예
출산·육아휴직, 부양가족의 중증질환·중증장애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재기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 시간·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까지 감면을 우대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빚이, 얼마까지 대상인가요?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대상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
대상 채무 |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한도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거치 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분할 상환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제외 대상 | 6개월 내 신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사행성 업종 등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연체 유형에 따라 창구가 달라요. 헷갈리면 콜센터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받는 게 빨라요.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해요.부실우려차주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요.잘 모를 때
내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와 문자가 돌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는 한 곳뿐이고, 콜센터(☎1660-1378)외에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링크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새 대출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대출이 쌓이면 '더 큰 대출로 막는' 선택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있는 대출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새출발기금은 바로 그 길 중 하나예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 그 한 걸음이 매달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정부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