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권리가액이 큰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1’ 분양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준공 후 대형 평형 1채는 저희 부부가 소유하고, 소형 평형 1채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으로부터 준공 직후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 입주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별도의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와 유권해석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1+1’ 중 1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단, 공동 소유 중인 ‘1+1’ 입주권을 준공 후 각각 한 채씩 단독 소유로 명의를 정리하는 ‘공유물 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법제처는 이러한 공유물 분할 역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1+1’ 입주권을 공동 소유하다가, 준공 후 대형 평형은 부모가, 소형 평형은 자녀가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하고 싶더라도 소유권 이전고시일 익일부터 3년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 발표된 6·27, 10·15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1’ 신청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준공 3년 후 1채를 매도하는 조건으로만 이주비 대출을 LTV 40%, 최대 6억 원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로 분할이 불가능한 3년 동안은 공동 소유자 모두 다주택자 상태가 유지되어 각종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