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3억 원에 취득하여 현재 시가가 10억 원인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을 합하여 3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결혼하여 손주를 안겨준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주고 싶은데 상가를 직접 증여할지 상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가 고민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경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현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경우 통상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할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매도 후 현금증여 | 부담부 증여 | |||
|---|---|---|---|---|
양도가액 | 10억 원 | 부동산 평가액 | 10억 원 | |
매도 시 양도소득세 | 1.8억 원 | 증여재산가액 | 7억 원 | |
현금 증여가능액 | 5.2억 원 | 증여세액 | 1.3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0.5억 원 | 채무분 양도소득세 | 0.38억 원 | |
과세표준 | 4.7억 원 | 취득세 | 0.4억 원 | |
증여세액 | 0.84억 원 | 총 부담세액 | 2.08억 원 | |
총 부담세액 | 2.64억 원 | 💵 차액: 6천만 원 | ||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