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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2026 혜안(慧眼)』

하락한 주식? 상승한 주식? 어떤 걸 증여해야 할까요?

2026.10.015분

국내외 시장의 다양한 종목에 투자 중이며, 매수 가격 대비 가격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락한 종목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 계산을 선행한 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 후의 출구 전략: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국내

주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에 유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수수료 및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굳이 매각하여 현금화한 다음 증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도, 향후 반등이 예상된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의 실익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6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약 6억 원으로 당장의 증여세는 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증여재산공제). 그러나 향후 주가가 회복되어 수증자가 1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인 6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 약 4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하락시점에 해외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주가 회복시점에 원소유자가 직접 매도하여 현금 형태로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현금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약 7천만 원)가 발생합니다.

(출처: 2026 혜안(慧眼))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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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혜안(慧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