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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기준 가격과 세금이 궁금합니다.

2026.10.015분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나, 해외주식을 증여하여 장기 투자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몇 주를 증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세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구한 후, 증여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하는 시점에는 향후 2개월의 종가를 예측할 수 없기에 정확한 증여가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 이후 주가 변동이 예상을 벗어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증여세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5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미성녀 자녀에게 1.2억 원 또는 5.2억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 예시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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