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승계 로드맵
Series『2026 혜안(慧眼)』

증여 후 자녀가 나 몰라라 할 것이 걱정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6.10.017분

그동안 발길이 뜸했던 A씨의 아들은 최근 들어 자주 찾아와 앞으로 잘 모실 테니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작은 상가건물 하나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이 상속받게 될 건물이기도 하고, 미리 증여해 주면 번거로운 건물 관리 일도 자신이 도맡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A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물 관리에 힘이 부치던 차라,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증여를 하고 나면 아들이 그때부터 부모를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기사에서 증여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소송도 생긴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 주저됩니다.

A씨에게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계약을 체결하되, 수증자와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증자의 신탁재산 처분 시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법적 성질이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언과 달리 증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그 해제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해제사유가 없더라도 증여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지만, 마찬가지로 이미 증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 그에 따라 자녀 앞으로 재산을 모두 이전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자녀가 나 몰라라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재산을 다 넘겨 버린 부모로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 일명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법률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동거 의무, 생활비 지급 의무, 주기적인 가족식사 의무, 병원 동행 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데, 부모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증여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이에 자의로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제권을 행사하고 증여재산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한다면 신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부 증여로 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받은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증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증여자를 신탁재산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증자가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권의 처분 및 담보부 차입,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의 특정 행위를 할 때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증여를 한 이후에도 신탁재산보호자로서 증여재산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자녀로서는 자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므로 질문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부모자식 간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둡시다] 신탁을 활용한 효도 증여 설계 방법

1단계

증여계약 체결

  •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받은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의무 부여

2단계

신탁계약 체결

  • 특약사항으로 '증여자를 신탁재산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 추가

  • 수증자가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권의 처분 및 담보부 차입, 신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의 특정행위를 할 때 동의를 받도록 설계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_혜안(慧眼)AI 이미지
투자 전문가

혜안(慧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